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절차
본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한국재난학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재해경감우수기업 계획수립 대행기관입니다.
관련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해경감 우수기업 대행기관 등록 현황
(2023년 11월 27일 기준, 4개 기관 등록)
구분 |
기관 |
소재지 |
지정일 |
1 |
(사)한국재난학회 |
서울 동작구 |
‘18. 03. 30. |
2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서울 영등포구 |
‘19. 01. 08. |
3 |
(특)기업재해경감협회 |
서울 송파구 |
‘21. 04. 28. |
4 |
BCM협동조합 |
성남 분당구 |
’22.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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