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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절차

본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한국재난학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재해경감우수기업 계획수립 대행기관입니다. 

관련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대행기관 등록 현황

(2023년 11월 27일 기준, 4개 기관 등록)

구분

기관

소재지

지정일

1

(사)한국재난학회

서울 동작구

‘18. 03. 30.

2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 영등포구

‘19. 01. 08.

3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서울 송파구

‘21. 04. 28.

4

BCM협동조합

성남 분당구

’22. 01. 22



컨설팅 분야

1. 자연재난·사회재난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련한 사업
2. 공공조직의 기능연속성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련한 사업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련한 사업
4. 해외재난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련한 사업
5. 학교안전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련한 사업
6.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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