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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리자·실무자/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시·군·구 단체장 및 부단체장, 안전책임관 등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2014.2.7. 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재난안전종사자 실무자 과정 (예시)

교육목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등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임무와 역할 이해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공무원/공사·공단) 실무자

교육시간

대면 집합교육 2일, 14시간

교과편성

교과목

시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2

기능연속성계획 이해

2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임무와 역할

2

안전한국훈련의 이해

2

응급상황 대응요령 및 심폐소생술 이론/실습

2

재난안전 리더십

2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및 사례연구

2

소 계

14



교육수료기준

1)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기준으로 편성
2) 행정안전부 종사자 교육 지침에 따라 관리자과정 7시간, 실무자과정 14시간 편성
3) 교육훈련 인정시간은 교육일정에 과정별 교육시간 표기
4) 근태평가 감점이 5점 미만인 경우에 수료 가능
5)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 통보는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수료 여부와 교육시간 통보
6) 수료자에게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7) 수료자 통보 시 실제 교육 이수시간만 교육시간으로 인정(수료 통보 시 지각, 조퇴, 결석 등 근태 현황 기입)



교육신청

1) 신청서를 이메일(education@kdsbcm.or.kr)로 제출
2) 교육비 : 우리은행 1005-203-1879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재난학회)
- 입금자명은 반드시 “기관명+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관리자과정 1인 10만원 / 실무자과정 1인 20만원





2.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실무자/관리자 과정

재난안전교육

비고

 3~12월

 교육 수강인원 약 20명 이상

교육 수강인원 약 30명 이상

* 교육일정, 교육내용은

교육신청기관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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