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 업계 종사자가 대상이며, 가입 후 2년 이상 지속해서 학회 활동 중인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② 준회원은 대학교 학생(학부생)이나 연구기관·공공기관·관련 업계 종사자가 대상이 되고,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등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③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평생회비를 납부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특별회원은 2인 이상 정회원의 추천받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인사로 한다.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등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⑤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사업연속성관리), 공공조직의 기능연속성 분야 관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 등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등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
①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회원별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발간물을 받을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매 회계연도별로 별도로 정하는 본 학회 소정의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연도에는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④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회원 특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은 다음과 같은 특전을 받을 수 있다.회원구분 |
특전 세부내용 |
정회원, 평생회원 |
· 재난 안전 관련 인적 네트워크 참여 |
단체회원 |
· 학회 세미나, 학술발표회 등 학회 주요 행사 초청 |